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에 칼 뺀 금감원... 내달 1일부터 금소법 시행

입력 2021-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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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에 대해 판매규제를 준용하라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이는 내달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또, 증권사는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GP)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운용하거나 공동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때도 같은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 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서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들에게 투자나 융자를 해주는 금융회사다. 2016년 금융투자회사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이 허용된 이후 증권사를 통해 개인 조합원 모집 수가 증가했다.

사모 신기술조합은 중소ㆍ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고위험ㆍ고수익 투자로 통한다.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는 그동안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소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 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금감원은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동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 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라면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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