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로 송치…얼굴 가리고 “죄송하다”

입력 2021-11-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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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뉴시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입감돼 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괜찮다면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나’라고 물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계획 살인을 인정하는지’ ‘스토킹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도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김병찬(35) (사진제공=서울경찰청)

김 씨는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11시 29분과 11시 33분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구조를 요청했으나 경찰관들 12분이 지난 뒤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과거 김 씨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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