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요소 공정처리하면 차량용 요소수 제조 가능"

입력 2021-1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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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1·2차 실험 모두 배출가스 규제 기준 충족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구매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산업용 요소를 공정 처리해 불순물을 제거하면 차량용 요소수 제조가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6∼23일 진행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요소수 제조 활용 여부 추가 실험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서 6∼12일 1차 실험을 진행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면 배출가스(5개) 및 알데히드 배출 기준은 충족하나, 다른 환경적 영향 및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실험에서 문제가 되는 독성물질인 알데히드의 시료를 만들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 농도에 맞춰 제조했을 때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인 5㎎/㎏을 초과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이번 2차 실험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혼합해 1차 시험 시료보다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2종(10.6㎎/㎏·14.2㎎/㎏)의 시료를 만들었다.

2종의 시료를 소형(1t)과 대형(3.5t) 등 2종의 경유 화물차에 주입한 결과 1차 시험 때와 동일하게 모든 배출가스 규제물질(5개) 기준을 충족했다. 경유차 배출 기준이 없는 알데히드는 알코올 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고,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요소 함량, 알데히드 등 18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 항목마다 적절한 제어공정을 선택해 처리하거나 차량용 요소와 혼합한다면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한 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산업용 요소로 차량용 요소수를 만들었는데 19일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알데히드는 문제가 없었고, 중금속 항목만이 차량용 요소수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중금속은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의 공정처리(이온교환수지 사용 등)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차량용 기준에 맞게 제조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만약에 여러 변수 때문에 알데히드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 요소가 부족해진다면 그때는 실험 결과를 활용해 기준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수입되는 산업용 요소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현재 코트라와 긴밀하게 협력해 요소 수입 계약 전에 시료를 항공편으로 이송받아 품질을 평가하는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이를 통해 차량용 요소 공급이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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