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환자 요양원 3층서 뛰어내려…대법 “운영자 무죄”

입력 2021-11-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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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80대 노인이 스스로 3층에서 뛰어내려 다친 사고가 발생한 요양원 운영자가 처벌을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9월 김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80세 치매 증상 입원환자가 3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입원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창문 시정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감시·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무 인원을 늘리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1심은 “요양원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감안해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상태, 직원들의 근무실태와 인력배치, 시설 등에 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다”며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평소 이상행동이나 과격행동을 보인 정황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나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구청의 점검 결과 물적, 인적, 시설기준이 모두 적정했고, 피해자가 치매 검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점, 평소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를 자주 살펴볼 것을 지시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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