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집값 조정 국면, 과도한 추격매수 재고해야"

입력 2021-11-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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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시세 16억 원 이하는 부담 없고, 최대 80% 공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는 재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와 전망을 보면 (집값)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서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했고 세종과 대구는 마이너스로 반전됐으며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도 10월 잠정치로는 마이너스로 반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통계인 KB의 주택매수심리 지표 역시 지난주 64.9까지 떨어져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며 "시중에 (주택)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거래는 반 토막이 나는 상황이어서 시장 지표로는 확실히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현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공급의 '미스매치'(부조화)가 있어서 작년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205만 호에 달한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다 합쳐서 30만 호인데 1기 신도시의 7개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안 내던 세금을 내는데 달가울 리는 없다"면서도 "공시가격 11억 원, 시세로 16억 원 정도 이하는 종부세 부담이 없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거주나 고령자 등의 여러 공제 혜택을 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로 사는 경우 임대차 2법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 그럴 우려가 있는데 전세 시장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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