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테슬라 ‘0.5주’도 거래…“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 확인하세요”

입력 2021-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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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증권사별 주문방법·최소 주문 단위 등 다르게 적용
매매주문·체결 시점 차이 발생 유의…소수 단위 주식 타증권사 대체 불가능

(연합뉴스 )

이달 말부터 해외주식 1주를 쪼개서 살 수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별로 다른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방식을 충분히 파악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해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A 고객이 1.4주, B 고객이 0.5주를 주문하면, A, B 고객분 1.9주에 증권사분 0.1주를 합산해 2주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고가 주식에 대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하다.

또 증권사별로 주문방법(수량 단위, 금액 단위 등),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등)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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