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곽상도 등 ‘50억 클럽’은 빠졌다

입력 2021-11-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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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22일 재판으로 넘겨졌다. 사진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 정민용(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결탁해 작성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 조정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전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며 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받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받고 지난해 10월 30일 뇌물 700억 원을 지급 약속하고 올해 1월 31일 뇌물 5억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허위 급여로 4억4350억 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로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받았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받고 지난해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억 원을 공여했다. 또한 이를 투자‧대여하는 것처럼 만들어 뇌물공여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를 적용 받았다. 또 같은 기간 천화동인 4호의 자금으로 정 변호사에 뇌물 35억 원을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관련자들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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