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CHP “고속도로 돈벼락 습득자, 48시간 내에 반환해야”

입력 2021-11-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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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해당…잠재적 범죄 혐의 피하기 위해 돌려줘야”

▲미국 워싱턴D.C. 조폐국에서 미국 5달러 지폐 한 묶음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수송 중이던 미국 연방정부 소유의 현금이 고속도로에 쏟아진 가운데, 당국이 돈을 습득한 사람들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칼스배드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지난 19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소유의 현금 가방을 실은 수송 장갑 트럭이 지역 사무실로 가던 중 갑작스럽게 뒷문이 열리면서 현금 뭉치를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20달러와 1달러 지폐의 돈뭉치가 도로에 뿌려졌고, 운전자들이 돈을 줍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교통 체증이 야기되기도 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지난 19일에 돈을 습득한 사람들을 향해 잠재적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절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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