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 등에 또 벌금 부과…이번엔 ‘기업 인수 미신고’ 혐의

입력 2021-11-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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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알리바바그룹홀딩 본사 건물에 로고가 보인다. (상하이/EPA연합뉴스)

중국 규제 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에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규모는 총 2150만 위안(약 40억 원) 규모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알리바바와 바이두, JD닷컴 등의 기업들이 2012년부터 총 43건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했다며 각 건당 50만 위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기업별 적발 건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고, 바이두가 3건, JD닷컴·디디추싱·메이퇀이 2건씩이다. 시장총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3월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며 시장 독점을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중국 당국은 민간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지난 4월 반독점법 금지를 이유로 28억 달러의 벌금 철퇴를 맞았고, 음식 배달 앱 메이퇀도 지난달 반독점법 위반으로 5억3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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