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형태와 유사한 화장 비누 사례 (연합뉴스)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이 회수 대상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회수 대상인 '위해성 나 등급'으로 지정된다.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회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영업자 홈페이지, 일간 신문에 공표된다.
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양도·양수 심사 절차도 이번 개정으로 간소화된다.
현재는 기능성 화장품을 다른 변경사항 없이 양도·양수만 하는 경우에도 신규 심사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에 속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처리 기간도 기존의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할 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부작용 보고 절차도 정비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