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시행 한 달...‘거래절벽’까지 겹쳐 “죽을 맛”

입력 2021-11-17 17:32수정 2021-1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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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거래 절벽' 심화
중개사들 "고정요율 등 제도 개선 시급"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내 거리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반값 복비’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공인중개 관계자들은 ‘여전히 죽을 맛’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값 중개보수(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영업 환경이 열악해진 탓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J공인중개 관계자는 “애초에 중개수수료로 550만 원을 받기로 손님과 합의했었는데 잔금을 치르는 날이 개편안 발표 이후로 밀리면서 손님이 수수료를 더 깎아달라고 요구해 결국 396만 원까지 깎아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도 최고 요율을 그대로 받지 않았는데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더 힘들어졌다. 차라리 고정 요율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됐다. 새 규칙에 따라 6억 원 이상의 매매와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이 낮아졌다. 중개수수료는 최고요율 상한선 내에서 중개인과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된다.

특히 매매의 경우 기존 0.9%를 적용했던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구간이 0.5%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존 0.8%를 적용했던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구간이 0.4%로 줄면서 이른바 ‘반값 복비’가 됐다. 예컨대 10억 원 아파트를 사면 중개수수료가 기존 최대 금액인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6억 원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하면 기존 최대 금액인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 준다.

노원구 상계동 K공인중개 관계자는 “상계동 쪽은 아직도 다른 곳들에 비해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반값 복비 제도로 인한 타격이 더 크다”며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몇몇 손님들이 서비스를 떠나 일단 먼저 수수료부터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많다”고 했다.

▲17일 방문한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손님이 없어 텅 비어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마저 뚝 끊겼다는 점이다. 몇몇 공인중개 관계자는 반값 복비보다도 이처럼 거래 자체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돼야 복비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건도 중개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에 따르면 7월 4701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월 4189건 △9월 2696건 △10월 1978건 등 급격하게 줄고 있다.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6월 1만5299건 △7월 1만5148건 △8월 1만6565건 등 평균 1만5000건을 웃돌던 임대차 거래 건수는 △9월 1만1191건 △10월 1만1953건 등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송무성 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은 “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보수료까지 낮추니 공인중개사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며 “거래 절벽의 원인인 규제를 완화하고, 중개 보수료는 고정 요율로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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