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잡음' 공수처 “위기감에 무리수” vs “자극적으로 몰아가”

입력 2021-11-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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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혐의와 관련한 공방이 아닌 인권 침해, 위법성 논란에 빌미를 제공하는 등 노련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의 실책이라는 시각이 있다.

공수처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A 변호사는 17일 “그간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보면 손준성 검사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이달 초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통지해 변론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날에는 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A 변호사는 “이번 정권에 만들어진 기관인 만큼 향후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며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손 검사 측의 주장이 공수처의 수사를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B 변호사는 “공수처가 언론에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흘린 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하자는 없다”며 “손 검사 측이 ‘내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늦게 알았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인권침해’, ‘위법 수사’ 등 논란거리를 제공한 만큼 향후 수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11건의 사건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사건만 4건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적절한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며 공수처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B 변호사는 “일부 변호인은 (방어를 위해) 수사의 정당성을 지적하며 ‘정치 수사’ 같은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수사로 몰고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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