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체료에 사회초년생 등 피해...SK플래닛ㆍKG모빌리언스 고발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못하면 부과되는 연체료의 과도한 인상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SK플래닛 등 4개 소액결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액결제사인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9억3501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 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다.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소액결제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2019년 6월 기간 중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종전 2%에서 5%로 인상하는 데 합의·실행했다. 공정위는 연체료율 인상이 과도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상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5%의 연체료율은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한 달 연체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인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연체료율 인상 이후 소비자·언론·국회·정부는 이들 업체에 연체료가 과도해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연체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며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장기간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