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조례에 ‘작업거부권’ 담는다

입력 2021-11-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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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실습에 ‘작업거부권’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 후속 조치 및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작업중지권’을 준용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확대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실습 중 위험 발생 가능성을 느낀 학생은 실습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사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내용 확인 후 필요한 조처를 내리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5일까지 직업계고 학생 약 2500명이 현장실습 중인 기업체 1300여 곳을 방문해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총 2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 곳은 실습생 1명이 표준실습협약서상 근무지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실이 발견돼 원래 근무지로 복귀시켰고 나머지 한 곳에선 학생들의 이동 경로에 적재물이 쌓여있는 안전상 위험 요소가 발견돼 해당 근무지 학생 1명을 복교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기 말까지 현장실습 운영 중인 기업에 지속해서 순회지도를 하고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부당대우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기업을 선정할 때도 △학과 전공과 실습분야 업무 관련도 △실습 종료 후 채용전환 가능 여부 △기업 사전점검 카드와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활용 적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강화와 더불어 현장실습 관련 법규에 ‘작업거부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직업계고 미래 인재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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