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1)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의 한 모텔과 식당 등에서 D(17)군을 68시간 감금하고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고추를 넣은 매운 쌈이나 불닭소스를 넣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고 모텔에서 플랭크(팔꿈치와 발을 바닥에 대고 허리를 들어 버티는 운동) 자세나 물구나무서기 자세를 1시간 동안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자신의 차에 D군을 태운 뒤 창밖에 머리를 내밀게 해 목까지 창문을 닫거나 속옷만 입고 춤추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이나 식당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였고, 팬티만 입고 춤추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감금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라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