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

입력 2021-1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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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ㆍKB증권이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되고 대신증권은 영업점이 폐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위는 6개월 업무정지(신한·KB),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대신),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한금융투자 및 KB증권은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하는 ‘부당권유금지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등 사례가 드러났다. 케이비증권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도 드러났다.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과태료 18억 원, 업무일부정지 6개월,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가 부과됐다. KB증권은 과태료 5억5000만 원이 부과됐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 행위도 문제가 됐다. KB증권은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1억4400만 원이 부과됐다. 법적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수준에 반하는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 수령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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