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LG화학)
대기업 기술 유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 시행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여기에 맞춰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아 비밀 기술자료 보호 기준을 완화했다.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