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입력 2021-11-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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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몰래 여고생 향해 소변 본 30대...대법, “강제추행 성립”

대법원이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 등에 소변을 본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극단 연극배우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경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었으나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화가 난 상태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피해자)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따라갔다”며 “욕설 등 화풀이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어 홧김에 등 위에 소변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낮 노량진 거리에 피 ‘뚝뚝’...가해자, “고시원 소음 때문”

고시원에서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B씨를 긴급체포하고 입건했습니다.

B씨는 전날 12시 20분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고시원에서 자신이 사는 방 앞쪽 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본 고시원 총무가 이를 말렸고, 피해자는 이 틈을 타 고시원 건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모두 수험생인 B씨와 피해자는 이날 사건 전에도 다른 생활 방식으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경찰에 “소음 때문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등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작경찰서는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료 소홀로 응급실 환자 영구 장애 입힌 의사...1심 집행유예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소홀히 진료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C씨는 2014년 9월 새벽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D(당시 65)씨의 검사를 소홀히 해 뇌경색을 앓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심전도·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따른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자 병명을 급성 위염으로 잘못 판단, D씨 측의 심장내과 의사 진료 요청도 거부하고 진통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D씨는 퇴원 5시간도 안 돼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어 인지기능과 사지가 마비되는 중증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C씨는 사고 후 D씨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C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기에 질병을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본 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으나 형사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의 의사가 철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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