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대출금지에도 2년간 26% 상승

입력 2021-11-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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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5㎡ 초과 대형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액(률) 추이 (자료제공=부동산R114)

2019년 '12·16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이후 2년간 26%가량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를 발표했을 당시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 시세는 14억7934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며 지난해 말에는 16억9641만 원을 기록했고 이달에는 18억7824만 원까지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된 이후에도 26%가량 오르며 상승액 기준으로 4억 원이나 높아진 상황"이라며 "대출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상승 흐름이 제어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총량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을 예고했지만 2년 전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인위적인 대출 억제 정책의 한계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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