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입력 2021-1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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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징역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특정 글귀를 신체에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문 씨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1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며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2심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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