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외 수입예상액’ 항목 중 기존의 ‘공립·사립고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수입·수요 항목을 신설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도 수요항목에 신설해 반영했다.
교육부는 현재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다. 개정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