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데요, 환경부가 11월 5일부터 21일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합니다.
변경 사항은 크게
1.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 ‘일회용품’은 ‘환경 표지 인증’ 발급 원칙적으로 제외
2. 보온 및 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은 지구온난화지수 기준 강화
3. 제품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 기준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으로 통일, ‘우수’등급에 인증 부여
등 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량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