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해진 미국 공항...20개월 만에 외국인 입국 금지 해제

입력 2021-11-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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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증명서, 코로나 음성 결과 확인서 제출해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터미널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로스앤젤레스/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봉쇄한 국경을 20개월 만에 개방한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동 제한 조치 해제로 8일(현지시간)부터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된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는 올해 초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상 국가가 확대됐다. 이에 유럽연합(EU),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 중국발 입국이 금지돼 왔다.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접종증명서=비시민권자는 출발 2주 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이 증명서나 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모바일용 증명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항공사 직원이 해당 증명서를 검사하게 된다.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FDA)가 승인한 백신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 목록에 올라 있어야 한다. 얀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이 해당된다.

◇코로나 검사=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입국자들도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입국자들은 출발 하루 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와 접종 면제자=18세 미만 외국인 입국자는 백신 접종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을 동반한 2세 이상 어린이들은 3일 이내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동반하지 않을 경우 1일 이내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

백신 이용률과 접종률이 낮은 50개 국가의 입국자들도 백신 증명서가 면제된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이라크, 아르메니아 등이 포함됐다.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외국인 입국자들은 전문가 소견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인도주의적인 이유가 있거나 긴급 상황인 경우 출발 전 국무부로부터 서한을 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미국 시민의 경우 출발 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 하루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연락처=모든 입국자들은 도착 후 발병에 대비해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연락처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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