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 사과…"심려 끼쳐 송구"

입력 2021-11-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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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전국법관대표회, 8월에 사건 공론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원행정처장이 애초 대상자가 아니던 판사가 갑작스레 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에 올라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해 일반 해외연수 법관 선발과 관련해 여러 법관으로부터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적었다.

김 처장은 "이번 연수 선발에는 특정 법관의 연수기관 지정 및 출국 시기 등에 관해 전례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해외연수선발위원회 논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함에서는 공정성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공지, 동등한 지원 기회 부여 등으로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 때 요청된 해외연수 선정 기준을 정하고 해외연수선발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여러 사항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썼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해외연수 법관을 발표하며 지난해 해외연수에 선발된 사람과 2019년 선발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하지 못한 사람 등 원래 대상자 외에도 A 판사를 명단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가 미국 하버드대 응용계산과학원에 개인적으로 입학 허가 신청을 받았고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가 8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고 진상 파악을 촉구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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