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ㆍ남욱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입력 2021-11-04 00:55수정 2021-11-0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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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탄력받을 듯…정민용 기각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법원에서 차례로 열렸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발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업 특혜를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준 혐의도 있다.

김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을 1163억 원과 추가액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배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핵심 4인방을 여러 차례 소환하고, 필요하면 대질 신문을 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은 화천대유가 이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얻고 배당 구조에서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약속할 이유도 없고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심문을 마친 뒤 김 씨는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는데 제가 방어하는 입장에 섰다”며 “그런 부분이 곤혹스러웠는데 적극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찰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성남시청, 시의회 등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사팀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곧장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법조계와 정계 인사 등에 대한 로비 의혹 규명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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