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한다…정부ㆍ업계, 판매량 제한 등 협의

입력 2021-11-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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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요소수를 경유차량에 넣고 있다. (뉴시스)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와 관련해 환경부와 관련 업계가 힘을 모아 수급 비상 상황 해소에 나선다.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ㆍ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롯데정밀화학 등 10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현대자동차 등 30여 개 자동차 제작사, 한국주유소협회 등 주유소업계가 참여해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 시장 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 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공유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도록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요청했다.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ℓ들이 1통, 화물차는 10ℓ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들에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주유소업계에 당부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차량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서비스망을 통해 각 사의 판매 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현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을 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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