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입력 2021-11-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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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9년 반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8세)인 B 학생의 숙제를 검사한 뒤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칠판에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눌러 기소됐다.

또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부모님께)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1심은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다른 아동, 다른 학부모 등에게서 들은 말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타인의 말은 그 타인이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 불명 등 이유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 증명된 때만 증거로 인정된다.

관자놀이 누르기도 교실에서 약속된 규칙으로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행위를 겪은 대부분 아동이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지속시간이 1~2초에 불과한 점, 피해 아동이 고통의 정도를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휴대전화 촬영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평소보다 심하게 소란을 피운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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