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허위 증언’ 남동발전 차장 유죄 확정

입력 2021-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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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한국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한 남동발전 차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한국남동발전 차장으로서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한국전력 자회사 남동발전은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A 씨는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 없다고 하셨지요’라는 질의에 “맞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세관에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 “그 자리에서 ‘북한산 의심 조사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관세청 조사실에서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국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국회 회기가 바뀐 뒤 이뤄진 고발 의결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36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A 씨에 대한 고발은 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1심은 “회기가 바뀌어 위원회 인적구성에 일부 변동이 있다고 해도 상설기구인 상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51조는 국회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위증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시켰으므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의 소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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