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티웨이 항공 카운터가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사이판으로 출국하려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6월 25일 서명한 한-유럽연합(EU) 수평적 항공협정이 11월 1일 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EU 수평적 항공협정은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간 체결한 양자 항공협정(22개국) 중 항공사의 지정 및 취소, 경쟁 규칙과의 양립 등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포괄적 항공 협력 협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92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해 86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양측 간 운항이 증대돼 국민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양자 항공 협정상 협정 당사국 간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나 EU 회원국과의 항공 협정상 지정항공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EU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와 다른 EU 회원국 노선에서 운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 항공사(LOT)가 헝가리~인천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협정을 통해 양측 간 항공협력이 강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대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