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자사를 홍보하고 경쟁사를 비난하기 위해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김형중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 등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면서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 20만여 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광고계약 체결에 결재한 사실, 마케팅 팀장이 대표이사에게도 댓글 작업 등 내용이 포함된 참조 이메일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댓글 작업을 인식하거나 묵인·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대표가 댓글 작업을 알고도 승인했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투스 소속 강사 백모 등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