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금융위 인가 대상인가?

입력 2021-10-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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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7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와 관련한 금융위의 권한 여부 등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상 인가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닌지?

A. 은행법 문언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은행법 제55조 상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폐업 인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 은행법상 폐업인가의 주요요건은 “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조치명령을 통해 인가로 의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소매금융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Q. 씨티은행이 추후 매각을 재추진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저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A. 은행 영업부문 매각 여부, 시점 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다.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폐업 인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인가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할 뿐 은행의 영업부문 매각 여부, 시기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콜롬비아 씨티은행은 2016년 추진한 소매금융 매각이 여의치 않자 일단 유보 한뒤 재매각에 성공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콜롬비아 씨티은행 사례는 당초(2016년) 매각추진 시 매수의향자가 선정됐다. 추가 협의 끝에 2년 후 해당 매수의향자의 자회사에 매각한 사례로 매각을 유보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Q. 과거 HSBC의 소매금융 업무 철수시에는 금융위 인가를 받았는데?

A. 은행법상 은행업의 폐업인가(법 제55조 제1항)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 인가(법 제58조 제1항)는 별개의 제도이며 인가요건 등도 차이가 있다. 외은지점인 HSBC는 소매금융 철수 과정에서 외은지점 폐쇄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은행업의 폐업에 대한 인가는 받지 않았다. 은행법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 신설하거나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대상의 축소는 명시적 인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Q 과거 하나은행의 영업부문의 일부 폐지는 금융위 인가를 받았는데?(2005년 6월10일 하나은행은 자산운용회사 업무의 일부 폐지를 신청했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한 인가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주장 관련)

A. 해당 사안은 하나은행이 겸영업무로 영위하던 자산운용업 전부에 대한 폐지 인가를 신청(2005년6월10일)해 금감위가 인가한 사항이다. 당시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감독 근거법률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또는 업무 폐지의 경우 금감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해당 금융업 전부를 영위하지 않는 경우였다는 점에서 영업대상을 축소하여 금융업을 지속하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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