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벌금 5000만 원

입력 2021-10-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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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철근 유통가격 할인 폭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등 5개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환영철강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진술조서, 일반현황재무제표 등의 내용과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매출액이나 횟수, 합의한 내용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등 5개사는 건설자재협의회와의 기준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5월 서울시 중구에 있는 카페에서 영업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유선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근 유통가격 할인 폭을 축소하는 데 합의하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냈고,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은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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