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없어"

입력 2021-10-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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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리한 영장청구 비판 직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다른 검사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22일 예정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공수처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월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측은 “10월 초부터 출석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주춤하게 됐다. 특히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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