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입력 2021-10-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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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윳값이 고공행진하자 당정은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세금을 20% 인하하는데, 왜 휘발유값은 10%밖에 안 떨어지나요? ”

'유류세 20% 인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역대 최대폭’이란 말에 잔뜩 기대했는데, 체감은 반에도 못 미친다는 소식에 실망이 가득하다. 이유가 뭘까. 먼저 기름값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기름값은 크게 3가지로 결정된다.

1, 정부(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주행세+부가가치세
2, 정유사: 원유+관세+석유수입부과금+유통비용
3, 주유소: 유통마진+부가가치세

여기서 유류세는 휘발유ㆍ경유에 붙는 세금을 총칭한다. 실제는 없는 용어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고정세율-국세)
2, 교육세: 79원(환경세의 15%-지방세)
3, 지방주행세: 138원(환경세의 26%-지방세)
4, 부가가치세: 74원(세전판매가격과 제세금의 10%)

총 820원.

(출처=국회입법조사처)
820원에서 20% 인하하면 세금은 656원으로 떨어진다. 최근 휘발유 가격(10월 셋째 주)에 반영하면, 1732원→1568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백분율로 따지면 9.5%다. 기름값의 나머지 반을 쥐고 있는 정유사들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니, 현재 쌓여있는 기름만 소진되는 11월 넷째 주부터는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국제유가다. 전문가들은 수급 불안정 등으로 연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정부가 시장 예상치(15%)를 넘어서는 인하 폭을 꺼내든 이유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류세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세(목적세)는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시절 만들어졌다.

정부도 2008년 조세 체계 간소화를 위해 교통세를 없애려 했지만, 국회와 이익단체 반대에 부딪혀 결국 엎었다. 이때부터 인하와 연장을 반복해 ‘좀비세’란 오명을 얻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순히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수소ㆍ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과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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