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식 할인 대면까지 확대ㆍ재개…선착순 환급

입력 2021-10-26 13:47수정 2021-10-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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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만 원 환급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이투데이DB)
2만 원 이상 4회 결제(주문) 시 1만 원을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잔여 예산 180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ㆍ지역 화폐에서 외식 업소 방문 또는 배달 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ㆍ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용 대상 외식 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음식점 및 주점업’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유흥주점업(일반, 무도)과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은 제외하며 백화점,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 업소 중 수수료 매장도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된다.

참여 배달 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공공 13, 공공·민간 혼합 3, 민간 6개)가 확정됐다. 지역 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793만 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 화폐는 신규 응모해야 한다.

1ㆍ2차 사업 기간(5월 24일~10월 12일) 동안 신용카드로 응모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ㆍ결제했다면 사업 재개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 원 환급이 가능하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 화폐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하면 된다.

카드사 또는 지역 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 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외식업계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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