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제한 해제…예방접종 관계없이 10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입력 2021-10-25 14:00수정 2021-10-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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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서 초안 공개…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을 향해 집회 시위의 권리보장, 차별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백신 패스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식당·카페와 극장,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도 전국적으로 10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상회복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시행시기는 유동적이지만, 현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으면 다음 주인 1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되고,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10명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외 다중이용시설에선 인원 집계 시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이 사라진다. 단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에 대해선 접종증명·음성확인제(유전자증폭검사·PCR)가 도입된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때에는 499명으로 허용인원이 확대된다. 스포츠 경기관람도 정원의 50%까지 가능하며, 접종자 전용구역에선 정원 100% 관람에 취식도 가능하다.

일상과 관련해선 대면예배 인원에 미접종자가 50%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대면수업이 추가 확대된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도 적정 수준에서 출근·대면으로 전환이 권고된다. 위중·중증환자, 사망자 수 관리를 위한 비상계획도 수립된다. 비상계획 수립기준은 중환자실, 인원병상 가동률 80% 이상, 주간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이다. 계획이 수립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이 확대되며, 사적모임·행사 허용인원도 다시 축소된다.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서면 2차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한다”며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지침은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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