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어릴 때 괴롭혀서” 고교생되자 보복폭행·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 ‘가중처벌’ 外

입력 2021-10-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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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괴롭혀서”...고교생 된 쌍둥이, 20대 남성 보복폭행

전북 남원에서 2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이 사건이 해당 남성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4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6일 남원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과거에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 6~7명으로부터 발길질 등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제가) 옛날에 돈을 뺏었다고 그런 이유도 있고, 때렸다는 말도 나와서”라며 “(당시) 장난치면서 때린 걸 걔들은 이 일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폭행 영상에는 쓰러진 A씨를 향해 “애초에 쌍둥이를 건드리면 안 됐어”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쌍둥이’로 지칭된 고등학생은 초등학생 시절 당시 고3이던 A씨에게 2만 원을 뺏기는 등 수시로 괴롭힘을 당한 게 화가 나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날 폭행이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고소장이 접수돼 아직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지 못했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만큼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요구’에 정차 중 버스기사 폭행...대법, “특가법 가중처벌”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멈춘 버스에서 기자를 때렸다면 ‘운전 중’인 상황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30분경 서울 광진구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버스 뒷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의 얼굴 부위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된 B씨는 1심에서 기사와 승객에 대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버스 CCTV와 다른 승객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에서 B씨는 버스 기사를 때린 시점이 버스가 정차한 뒤이므로 피해 기사가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객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점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는 퇴근 등으로 귀가하는 승객이 몰리는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만 내리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다”며 “B씨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 당일 버스 기사는 광진구청 정류장에서 B씨가 탄 뒤 욕설을 하자 112에 신고하고 다음 정류장인 광진 경찰서 앞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B씨는 내렸다가 2분 뒤 다시 탑승해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의 난동은 경찰관이 버스에 도착한 뒤에도 몇 분간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특가법에 ‘운행 중’은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있는 점 등에 비춰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특가법 위반죄(운전자 폭행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술 취한 견주가 맹견 풀어 주민들 위협…2명 물려

술에 취한 견주가 맹견을 풀어 주민 2명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4일 부산진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견주가 맹견을 풀어 주민을 위협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맹견을 발견하고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포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맹견에 물린 주민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포획한 맹견을 주민과 분리 조처했습니다. 주민을 문 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와 유사한 종으로 전해졌습니다.

견주 C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개를 풀어 주민들을 고의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C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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