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ㆍ집중 수사…불법 수입 시 처벌

입력 2021-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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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 식물ㆍ열대 생과실 집중 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 해외직구 식물류를 X-ray로 검색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정부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식물류 특별검역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종자류 등 재식용 식물과 생과실의 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고 국제우편ㆍ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국제우편 반입 재식용 식물 폐기는 26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83건보다 6.0% 증가했다. 또 국제특송 반입 생과실류 폐기도 올해 9월까지 16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보다 급증했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는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ㆍ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ㆍ구아바ㆍ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해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오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시행에 맞춰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원사 약 80개 사) 및 해외직구 물품통관 대행사(약 30개 사), 수도권 지하철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시 식물류 검역에 대한 유의사항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해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 및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해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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