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에 소환된 김만배…검찰,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1-10-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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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로비ㆍ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오전 9시 50분께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김 씨를 향해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했는데 할 말 없나', '유 전 본부장에게 대가로 7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 부인하나'고 물었지만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검찰로 들어갔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63억 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4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남 변호사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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