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김선호 전 여자친구가 누구래?”…관심도 '범죄'입니다

입력 2021-10-22 15:47수정 2021-10-22 16:5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배우 김선호. (연합뉴스)

지난 17일 시작된 배우 김선호의 낙태 회유 의혹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배우를 향하던 비난이 이 사실을 폭로한 전 연인 A씨에 향하며 2차 가해로 번지는 모양새다.

가장 심각한 건 A씨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이였다. 김 씨가 입장을 밝히기 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한 언론 매체는 ‘방송관계자 출신 인플루언서’라는 신원을 특정하기도 했다. 이후 구체적인 실명까지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이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일부 언론, 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며 “A씨에 관련한 악의적인 내용의 보도, 게시글, 댓글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2차 가해

▲(게티이미지뱅크)

A씨가 겪은 일은 전형적인 2차 가해다. 2차 가해는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욕·배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익숙하지만, 학교폭력·집단 괴롭힘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개인적인 연애사이기에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신원이 공개되고, 이로 인해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난·신변에 대한 위협 등으로 2차 가해를 겪고 있다.

2차 가해는 비단 연예계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여중생이 성폭행 사실이 공개되는 등 사이버불링(온라인상의 집단 괴롭힘)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신원이 공개되는 등 2차 가해를 겪은 사례도 있었다. 올해 공군 등에서 이어진 군 내 성추행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2차 가해로부터 빚어진 일들이다.

2차 피해 방지 움직임...전문가 “2차 가해 법적 처벌된다는 것 알려야”

▲(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2차 가해가 일상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며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논의도 시작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온라인에서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2차 가해가 분명히 법적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차 가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판·수사 단계에서는 재판부·담당 경찰 등에 2차 가해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2차 가해 행위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회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법부는 최근 2차 가해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측근 어모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어씨의 비방 글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해시키는 2차 가해 정황을 보인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