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입력 2021-10-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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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22부에서 심리한다고 22일 밝혔다.

형사22부는 부패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 씨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공판 등을 맡은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인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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