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입력 2021-10-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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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 현행 디지털세→ OECD 차원 세제로 대체
미국, 보복 관세 취하…추가적 대응 조치도 않기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가 보인다. 파리/AP연합뉴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의 IT 기업 디지털 과세 분쟁이 일단락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5개 유럽 국가는 이날 합의문에서 현행 디지털세를 다자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세제로 대신하고 이와 관련한 건설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유럽 각국이 오는 2023년 디지털세 과세의 국제 조약이 발효되기까지 추가 세제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에, 미국은 이들 5개 국가에 대한 제재 관세의 발동을 취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오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독자적 디지털서비스세(DST)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2022년~2023년 DST로 과다납부한 부분은 나중에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뒤 예정된 국제적 최저 법인세율이 발효된 이후에는 미국 거대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유예 중인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추가적 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지난 8일 점포 등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과세의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오는 2023년 중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 이행 기간의 대응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미국은 OECD가 최종 합의함에 따라 DST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새로운 세제가 발효되기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길 희망했다. 그러다가 분쟁을 끝내기 위해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기로 타협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그간 골이 깊었던 유럽 국가와 미국 간 디지털세 관련 분쟁은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극에 달했던 양측의 골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이후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마침내 해소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앞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 속도를 탐탁지 않아 하면서, 다국적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자적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트럼프 전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던 갈등은 한층 완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명 ‘대서양 무역분쟁’을 끝내기 위해 보복 관세를 유예했고,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지속해서 협상에 나섰다. 또한 그는 OECD 중심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현재 제도 도입의 틀을 마련했다.

한편 미국은 터키와 인도에도 제재 관세를 검토하고 있지만, 양측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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