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을 심리한 뒤 기각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