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1-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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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노출 방송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하던 오 씨는 직원 A(24) 씨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1000만 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 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을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

오 씨는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피해자를 이용하고 결국 그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피해자는 범행 전 과정에서 크나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오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심은 오 씨가 범행 뒤 자수하고 일관되게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형을 낮췄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출소 뒤 70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1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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