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외화증권 집중예탁, 독점 해소하고 이원화해야”

입력 2021-10-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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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계에서 국내에만 유일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의 독점을 해소하고 각 증권사들이 상황에 맞게 집중예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원화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탁원은 외화증권에 대해 집중예탁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고객이 외화증권 매매를 위해서는 거래증권사에 주문하고 예탁결제원이 계약한 외국시장 및 증권보관기관만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현재 예탁원은 5개의 해외보관기관을 활용해 총 40개국에 대한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제공)

최근 해외주식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탁원의 집중예탁에 따른 독점적 구조로 외화증권 수수료 수입도 △2018년도 127억 원 △2020년도 328억 원 △2021년도 상반기에는 25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예탁원이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은 △2016년도 11명 △2020년도 13명으로 충분하지 않고 1인당 월평균 담당업무는 건수 기준 1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8일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집중예탁제도는 거래규모가 작은 증권사들의 거래를 집중하여 해외보관기관과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고 시스템 개발에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외국보관기관 부과 수수료와 예탁원 중개수수료의 이중수수료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비용적, 형평성, 사업적 측면에서 주장했다. 비용적 측면에서 예탁원을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아 예탁원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고, 이에 예탁 자산규모가 큰 대형사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해외에는 공적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없어 국내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예탁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수수료 인하 요인 부재로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사업적 측면에서는 집중예탁제도에 의해 증권사 고유자산 투자분을 활용한 2차 비즈니스와 대외협상력 확대가 제한되고 해외자산 운용 관련 부가효과 창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탁원을 거치지 않고 효율적 수수료, 비즈니스 개발 등 원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대형사는 자율, 집중예탁이 더 효율적인 기타 중소형 증권사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해야 한다”며 “예탁원의 용역보고서 결과 현행 집중의무예탁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1~2년 내에 의무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시장의 환경 변화는 그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타당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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