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20일 총파업 불법행위 시 법에 따라 조치"

입력 2021-10-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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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들에게 사업장 파업 자제 지도 당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행진과 관련해 지방관서에 불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은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등 관련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기관장들에게 총파업 참여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대민 서비스 공백, 생산·물류 차질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및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전공노·전교조가 점심시간 휴무, 조퇴를 예고하고 있고, 배달 라이더와 학교의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의 파업 참여가 예정돼 국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운송 거부 및 배송 거부 사태와 같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차원에서 신속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장관은 총파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민주노총에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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