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입력 2021-10-14 12:00수정 2021-10-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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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통해 실증, 2031년 완전 자율 목표

▲자율운항선박 로드맵 (해양수산부)
정부가 2031년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을 말한다. 향후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서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항만과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자율운항선박의 시장 규모는 2016년 66조 원 규모에서 점차 증가해 올해는 95조 원, 2025년에는 180조 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이번 로드맵은 운항방식, 정비방식, 운항해역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2025년 부분운항자율, 2030년 운항자율, 2031년 완전자율 3단계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 활성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총 4대 분야, 31개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적인 정의가 없어 기술실증과 상용화 등을 위한 시범운항이 규제자유특구지역 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등급기준, 선원, 원격운항자 등 운항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정의를 마련한다.

또 승선하는 선원을 비롯한 인력의 근로기준 등 역할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기술 수준별로 승무정원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실증센터와 지정해역에서는 완화된 최소승무기준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의 정의, 설계 요구사항과 시험기준 및 안전기준을 마련, 상용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35년까지 약 56조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2만 명의 일자리 창출, 약 103조 원에 달하는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의 75%가 감소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연간 3400억 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낡은 규제와 제도는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강화해 자율운항선박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산・학・연・관 협의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지속ㆍ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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