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우려"

입력 2021-10-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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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장용준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씨는 올해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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