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입력 2021-10-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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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후 환불 역사에서만 가능, 반환고객 위약금 증가세

(조오섭 의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최근 5년간 미승차에 따른 환불수수료가 93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불된 수수료는 쌈짓돈처럼 잡수입으로 결산 처리되고 있어 역사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8월) 코레일이 반환한 열차매수는 1억5854만9000매로 환불수수료는 929억69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 원, 2018년 254억5100만 원, 2019년 277억300만 원, 2020년 124억500만 원, 2021년 98억62만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 급감하고 있지만 매년 100억 원 이상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이용객의 개인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이지만 코레일은 잡수입으로 결산에 포함하면서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에 매년 100억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환불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역사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열차 출발 이후 환불이 역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출발 후 반환고객의 위약금도 최근 5년간 387만1,000매, 150억48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반환 위약금 처리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코레일과 SR의 반환규정이 서로 달라 이용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같은 환불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1개월 전∼출발 1일 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400원) △당일∼출발 3시간 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5%) △3시간 전∼출발 전(평일 5%, 금·토·일·공휴일 10%)이다. 반면 SR은 △출발 1일 전(무료) △당일∼출발 1시간 전(400원) △1시간전∼출발 전(10%)로 코레일과 환불규정이 서로 다르다.

조오섭 의원은 "이용객들의 개인 사정으로 발생하는 환불수수료를 역사 서비스 개선 등 이용객들에게 환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불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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