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7일(현지시간) 글로벌 과세의 정치적 합의에 서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제 합의 원안에 있던 ‘최소 15%’라고 하는 최저세율 표기의 ‘최소’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을 찬성의 이유로 들었다.
새로운 국제 과세 규칙의 논의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최저세율’과 거대 IT 기업을 염두에 둔 ‘디지털 과세’ 두 가지가 골자를 이룬다. 전자는 법인세 최저세율 15%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134개국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12.5%의 낮은 세율을 다국적 기업 유치의 무기로 삼아왔던 아일랜드는 해당 방안에 난색을 보여 왔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원안의 ‘최소’라는 표현의 삭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인 최저세율이 15% 이상으로 설정될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 지지로 돌아선 것이다.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2.5%의 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 확약도 얻었다고 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 과세의 규칙은 과도한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고, 세계 각국에 거점을 가진 거대 IT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8일 열리는 참가국 실무급 회의에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장관급에서는 13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한다. 디지털 과세 분야에서도 최종 작업이 남아 있어 관계국 간에 최종 조정은 계속될 방침이다.